
이에 김광섭 청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각 마을 이장에게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집중 단속 홍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부정·불량식품 피해 유형, 노인 사기 예방 및 신고요령,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각 마을 이장에게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3월19일 청양군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 이라고 속여 축산물 가공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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