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차량 집중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차량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경찰서와 합동 통학버스 안전에 만전

▲ 아산경찰서
동덕초등학교(교장 홍철화)는 3월 28일(목요일)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은 4월 1일(월요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간 지속되며, 동덕초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탕정면 628번 지방도 음봉로와 624번 지방도 삼성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에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점멸등의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하는 통학차를 끼어들거나 앞지르기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아산경찰서의 협조로 진행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의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침금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하게 된다.

동덕초 홍철화 교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중인 시간대와 주변 회사 출․퇴근 시간대가 같아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일반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계도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