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접수 장면^^^ | ||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실시를 위한 신청을 연중 읍·면 복지업무 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실시 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암, 정신질환, 당뇨, 고혈압 등 보건복지부고시 74종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의료비 지출 영수증과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상담 후 의료비 지원이 확정되면 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1종 의료급여로 분류돼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 만성질환은 2종 의료급여로 진료비의 85%가 지원된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기초수급 자 책정에서 제외된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주위 분들과 병원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