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아산시청
아산시가 참전유공자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3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만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조례는 지난 15일자로 공포됐으며 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 및 접수를 하고 있다.

신청시에는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확인 가능), 통장 등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당은 월 10만원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1,9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