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추진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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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추진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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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등에 귀농·신고서 비치

▲3월19일 광천읍에서 열린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
홍성군은 지역에서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 신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월20일 밝혔다.

지난해 홍성에 귀농한 가구수는 139가구로 파악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군에서는 실제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구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보다 효과적인 귀농·귀촌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지역에 실제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의 실태 파악 및 귀농·귀촌 신고제를 운영키로 하고, 각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신고서를 비치했다.

홍성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귀농·귀촌인들 간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시책에 반영코자, 3월19일 광천읍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홍성읍, 갈산면, 결성면, 홍북면 등을 차례로 순회하며 귀농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홍성군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문의는 홍성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041-634-8182)를 이용하거나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hsrefarm)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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