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경찰다짐 서약 내용은 모든 피의자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원칙, 접견교통권 등 보장,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직무수단의 한계, 부당한 명령의 금지 등이다.
이날 이경호·홍주희(여결)경장이 전 경찰관을 대표해 인권경찰 다짐 서약을 했다.
한편 서약식을 마친 후 전 경찰관은 인권서약서에 서명, ‘인권경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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