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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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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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분 과세예고 후 관련법규에 의거 추징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추진대상은 2009년∼2012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7,128건에 대해 비과세․감면 특별조사반을 편성․운영해 관련 공부대조 및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비과세․감면분을 과세예고 후 관련법규에 의거 추징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이다.

시상준 재무과장은 “이번조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실하게 조사․추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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