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충남도내 연평균 산불건수와 피해 면적이 각각 250%, 300%증가함에 따라 3월20일부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정리를 위한 개인별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마을별 소각일정을 지정해 소각시에는 119또는 부여소방서에 사전신고 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대형산불 발생의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객,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산불화재 안전수칙 준수 등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