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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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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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편성, 관내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 단속 실시

공주시가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내 직업소개소 18개소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공주시에 따르면, 철저한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서류 비치여부, 직업상담원 이외 자의 직업소개행위, 기타 직업안정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소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것"이라며 "직업소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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