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올해 총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월18일부터 4월9일까지 제2차 주민소득 발전기금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다.
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일반운영자금 제외)이 필요한 자 등이다.
융자 신청 시에는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품 등 일회성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4월9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을 거쳐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융자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분야(041-630-1451)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