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화재 오인출동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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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화재 오인출동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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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119신고 화재출동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재 오인출동이 빈발함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월11일 밝혔다.

부여소방서는 쓰레기 소각 및 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불필요한 출동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신고하지 않고 불피움 등을 행하다 119신고로 화재출동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울때는 부여소방서(041-830-0422)나 119로 사전신고 해야한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건조기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쓰레기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대형화재 및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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