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신청 기한을 당초 8일에서 15일로 1주일 연장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한 연장은 교육비 지원 신청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비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장애연금, 우선돌봄)대상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20%인 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ㆍ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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