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범죄인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뱀 등 진열행위,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4개 조항이다.
이번에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정신병자 감호소홀, 금연장소 흡연 2개 조항은 폐지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 조항을 신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간 법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거불명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재승 서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소속 경찰관들의 정확한 법률 숙지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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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도 경범죄에요 5마넌 ㅋ
원래 구속감아닌가요?
이제 대한민국 집은 어느집이라도 합법적으로 요금 5마넌 내시고
출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다노출은 기준이 뭐지?
누구기준에는 치마만 입어도 노출이고
누구는 미니스커트도 과다노출이고
누구는 미니스커튿도 긴거 짧은거 다틀린데...
여름에 반팔입으면 5만원 요금내야되겠네요. ㅎ
좋은세상
정부는 여름에 해수욕장가서 대목이네...
tv에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