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119안전센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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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119안전센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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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김길중)는 3월7일 지역 다중이용업소를 찾아‘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을 독려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2월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법이 적용,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에 2월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승주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주들이 보험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 안내문을 전달했다.

김길중 센터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때 영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과태료가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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