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 감면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해

당진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3월 22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 1,740여 대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동차세 감면 자료를 일제정비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된 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의 사망이나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자동차세가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만 감면되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그 날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감면 여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60~3462,)나 읍·면·동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