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중소도시 1억850만원→1억3600만원) 된다.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급여액도 4인가구 1,224,457원에서 1,246,089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수급자 사망시에는 장제급여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중 일부인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아 급여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생활 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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