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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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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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하는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9년 전인 2004년 9월 충북 제천시에서 제천시을 홍보하기 위하여 영동고속도로변인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198번지(등)에 세우기 위하여 원주시에 대형지주이용간판을 허가를 신청하였다.

▲ 하행선에서 보이는 면에는 제천시 홍보문구가 보이고 상행선의 보이는 면에는 원주시홍보문구가 보인다.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제천시에서는 3억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 월 100-120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는 대형광고탑을 설치하였으나, 이 광고탑에는 제천시와 원주시의 광고가 각각 동서로 나눠져 광고를 하고 있다.

이상한 광고탑은 영동고속도로나 42번 국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광고탑의 광고가 서로 다른 성격의 광고를 하는 곳은 없다.

이렇게 두면을 나누워 광고를 하는 것인가?

제천시청의 설치당시 담당자는 “원주시의 요구가 있어서…….” 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다.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형철탑광고판은 원주시의 담당자는 예전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제천시청과 원주시청, 두 시청 간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 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부도덕한 답변일 뿐이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설령 제천시가 광고판의 판을 사용하라고 했더라도 돈 한 푼들이지 않은 원주시에서 1-2년을 사용하고 넘겨주면 몰라도 9년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이 못 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되는 제천시의 세금을 빨아 먹는 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제천시는 왜 3억 원이 더 들어간 광고판의 한쪽 면을 아무런 댓가성없이 오랫동안 사용토록 하였는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당시 2004년에 과연 옥외광고물법이 어느 기준이 이였는가? 고속도로변에 설치는 법적 하자는 없는가? 아니면 다른 하자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광고판의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 제천시에서는 광고탑의 안쪽에 조명기구가 있어 야간이면 광고판이 잘 보이도록 불을 밝혀 전기료가 하절기에는 월 100여만 원 동절기에는 밤이 길어 전기료가 약 120여만 원이 들어갔다.

2010년부터는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명의 관리를 타이머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새벽 1-4시까지는 자동 소멸되는 절약관리로 인하여 이후 월70여만 원 전기료로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적은 제천시로는 광고판의 전기료도 절약하는 판인데 원주시에서는 9년이란 기간을 공짜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제천시는 지난해9월부터 원주시광고가 있는 면의 조명은 소등하고 있다. 기사취재에서 밝힌 제천시 입장은 “원주시광고가 있는 방면에 농지가 있어 농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와 소등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지난 9년간 해당방면(원주시광고면)의 농지는 공장, 창고 등이 들어와 농지가 더 적어 졌는데 2012년 가을 갑자기 민원이 들어 왔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로 원주시광고면이 있는 지역은 모 전자회사의 유통 창고가 있고, 만종에서 신평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조명으로 인한 농사피해가 심각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또한 광판이 유통창고앞 정문에서도 멀리 보일정도의 거리에 있다. 아마도 전기료 절약을 위하여 이유를 붙여 소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이익만을 논하는 그런 행정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허가가 되면 하여주고 안 되면 불허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인 것이다. 조건을 내세우고 허가를 처리하여 주었다면 과연 원주시의 처신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다.

서울방향에서 강릉방향으로 보이는 곳(중앙고속도로 200m전)에는 제천시를 홍보하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며,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방향에는 원주시의 홍보물이 표시되어있다. 이는 서울에서 제천으로 오는 차량들에게 제천을 알리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 원주시의 9년간 공짜로 광고판 사용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이를 처음 광고허가를 하여 주면서 조건을 내걸은 직원이 아직도 원주시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도덕문제를 가지고 문책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0억 원이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100만원을 가지려고 욕심을 낸다는 말이 있다. 원주시는 어린아이 볼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는 행태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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