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8일까지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주소지 읍·면동과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 받는다.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난 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부모 및 보호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고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취학 전 아동)까지 10만원을 매월 계좌로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돼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