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3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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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3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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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 인제군 청사
인제군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 40동 및 빈집정비 17동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는 2013년 12월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며, 신축건축물 준공 후 농협 감정평가에 의하여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는다. 건축면적제한은 150㎡이하로 신축하여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자력개량 사업대상자는 융자금 신청 없이 건축물 100㎡이하 신축 조건으로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 및 자력개량 사업대상자의 혜택은 연면적 100㎡이하로 신축시 지방세법 및 인제군 감면조례의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 연3%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정비를 위해 건물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및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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