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양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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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 양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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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법을 “옹호하겠다”와 “처벌해야한다”의 차이

▲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29일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분과토론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완전 땡 처리, 창고 대 방출 특별사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상기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말을 되새김하며, 이에 대한 기자의 느낌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자는 2011년4월초순경 요즘 회자되는 ‘현강학원’사건에 대하여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강학원이 사채업을 했고, 전문적인 악덕사채업자처럼 근저당 설정한 담보물인 토지를 갈취(?)당했다”는 게 제보요지입니다.

아시듯이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기에 관할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해서, 취재과정을 거쳐 2011년4월12일 “H학교법인불법에 방관한 서울교육청” 부제 “학교법인이 고리사채업으로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갈취(?)”란 제하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2013년1월11일 “‘사학마피아’와 ‘민변’ “누가 이길까?” 부제 “사학의 ‘재산처분관련조사결과’유출이 결국 ‘고발’로”란 제하의 기사까지 10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은?

이처럼 기획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 또 나타난 증빙에 의한 사실만을 기사화하는 게 기자의 입장이다 보니 “(기사내용은)객관적이다”고 판단해도 옳을 것입니다. 결론은, 오랫동안 동 사건의 진행을 보며 마치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는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牧者”의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자금압박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갈취(?)하고자 계획[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취득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전에 재산처분허가를 부동산취득으로 신청했습니다]한 현강학원에 피해자가 말려들어(금전소비대차계약을 빌미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결국은 토지 등을 강탈당했다”는 게 관할교육청인 서울교육청주무관서의 민원조사결과이고 감사부서의 감사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강학원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현강학원에서 기본재산용도변경처분허가 신청했을 때 합당한지? 허가내용대로 처분했는지? 불법은 없는지? 등을 지도 감독해 잘못했으면 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원상복구”를 하면 민원이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에 항소한 내용 캡쳐

최소한, 매매 등 금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특히 공익법인의 거래일 경우 “사실여부확인”은 법인장부에서 밝혀집니다. 학교법인 현강학원 “현금출납부만 살펴보아도 매매가 아니고 사채행위로 부동산을 갈취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강학원의 장부를 감사했기에 서울교육청주무관서나 감사부서가 한결같이 “현강학원의 불법”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밝혀낸 사실을 인정 못해?

마찬가지로 “매매인지? 여부는 사법적영역이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은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는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牧者”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자가 통칭하는 ‘사학마피아’의 한 부류입니다. 업무에 대해 잘 알고 관리, 감독하는 관청의 감사결과를 행정처분과 사법적 판단이 다름을 알면서도 “사법적 판단”운운함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하고 나서 이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장부 등을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불충분”등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부류라고 밖에 볼 수없는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상건물을 신축하던 원고가 자금난을 겪게 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에 이르자, 당시 소속 학생들이 사용할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자 한 피고(‘현강학원’을 의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2다115557호 배당이의사건)는 왜곡된 판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 등은 동 사건을 감사한 결과 “불법이 확실”하기에 “정의구현”을 추구하는 서울시교육의원 등에게 동 감사결과 등을 유출했고 “이런 내용”등으로 ‘민변’소속‘ 송병춘 감사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에 고발됩니다. 누가 “한 마리 양을 빼앗으려는 자이고 지키려는 자”인가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독자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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