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P(31세,남)씨는 지난해 11월 5일경부터 2013년 1월 24일까지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상가를 임대받아 ‘월드○○ ’ 간판을 걸고 오토콜 자동전화 시설을 갖춘다음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하여 ○○○통신을 사칭하여 통신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82대를 개통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2억8,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또한 ‘ ○○캐피탈 현대론, ○○캐피탈 하나론을 사칭하여 카드대출을 빌미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약 3,168만원 상당 카드깡을 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또한 구속된 Y(26세,여)씨도 위 사무실에서 팀장 직책으로 일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작성한후 개통 대리점에 건네 주는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들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텔레마케터 9명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구속된 P(31세,남)씨등은 상부,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는 그들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들은 문자발송책,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 휴대폰 개통책, 대포폰 판매책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인터넷 우회프로그램과 무선통신(애그)등을 사용하였으나 통화 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등을 통해 검거 하였으며,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대출알선 문자, 특히 대출을 조건으로 각종 수수료, 선이자, 휴대폰,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와 부동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는 사기 범죄이므로 절대 돈을 송금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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