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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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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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단계적 확대시행

 
횡성군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12.12.8) 됨에 따라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선언하였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 금연구역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옥외 등 별도 지정된 흡연실 이외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공공장소 내 “흡연구역”은 없어지고, 법령기준에 따라 필요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 역시 설치(허용)장소가 “흡연실”로 변경되어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와 150㎡이상 음식점이 전체 금연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음식점의 경우 2014년도부터는 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된다.
횡성군은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설치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시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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