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21일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7년 338건, 2008년 1289건, 2009년 1256건, 2010년 2061건, 2011년 3318건으로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벌금,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영업자 위반·처분내용,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대표자 성명)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 피해를 준다.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게는 아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