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청년취업지원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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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년취업지원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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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공모사업에 칠곡상공회의소(칠곡군취업지원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후 7개월간 고용 유지 시 월 65만원씩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1년간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최종 선정으로 청년인턴 2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 12억(전액 국비)을 지원받게 됐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현장, 정보통신, 전기 관련직 청년 취업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인턴수료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고용연장 지속 및 인력수급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우리지역은 매출 100억 이상의 견실한 중소기업이 130여개 있어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많은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바라며, 청년취업인턴제가 지역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취업인턴제의 자격요건은 15~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중퇴, 휴학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군필자 최대 35세까지 가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칠곡군취업지원센터(☎ 054- 971-1911~2)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기업 채용조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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