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응시자격 변경…대구거주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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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응시자격 변경…대구거주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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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

내년부터는 대구지역내에 거주해야만 대구시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대구시는 10일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내년 8월24일에 실시하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0월5일 실시한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이 포함된 2013년도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은 2013년도 2월에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격 중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2012년까지는 대구시와 경북도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2013년부터 행정 9급 등 행정직류 시험과목이 수학, 사회, 과학 등 고등학교 과정 추가 및 전국 동시 시험실시에 따른 것이며, 지역을 대구시 거주지로 국한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구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수험생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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