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실제적으로 공공부문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횡성군에는 현재 14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단 55명을 금년말부터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업무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민원업무, 공영터미널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환계획은 우선 2012년말까지 28명을, 2013년에는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에도 당해연도 고용상황 등을 고려 그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속 전환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근로자의 군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신분상 불안에 따른 업무 몰입도 저해 및 사기 저하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공직수행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매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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