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 에너지절약대책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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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계 에너지절약대책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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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50~300만원 과태료 부과

강원도는 올 겨울 범국가적 전력난 극복을 위해 ‘내가 먼저(First), 실천 먼저(First), 에너지절약 First 강원’이라는 구호 아래 동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

올겨울은 전력 예비력이 200만 kW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국적인 전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절약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난방온도 제한 : 공공부문 18℃이하, 민간부문 20℃이하(전기 다소비 건물 등)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금지(모든 사업장) ▲강원도 지역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10시~10시 30분, 11시~11시 30분 난방기 사용 중지(예비 전력 400만 kW 미만 등 전력 수급 비상 예고시) ◈17시~19시 사이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이다. (단, 민간의 경우,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

이와 함께,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道)·대책반(시군) 구성 ▲근무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예비전력 200만 kW미만시 의무단전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 자율 복장 착용 등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역사상 최초의 ‘O₂Plus 올림픽’ 개최를 선언한 친환경 청정에너지 1번지라는 점에서 이번 겨울 에너지절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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