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16일까지 관내 59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활동’을 펼친다.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피해사례는 대부분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 접근해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는 등 순간적인 현혹에 따른 충동적인 구매로 인한 것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피해로 상담한 건수는 전국 총 1만5956건이며, 이중 60세 이상 피해는 2064건인 13.4%에 해당된다.
이에 남구청은 이번 예방활동을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2012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위촉한 시니어감시원 3명과 공무원 3명이 합동으로 59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홍보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피해사례 소개, 허위·과대광고 확인방법 및 광고자 접근에 따른 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이만환 남구청 위생과장은 “이번 예방활동은 어르신들이 실제입은 피해사례와 현실적으로 발생우려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어르신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실시 하므로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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