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청설모, 꿩, 쥐류 및 오리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신고 접수 후 포획단원이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하여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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