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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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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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총면적 1,254.85㎢중 수렵금지구역 549.12㎢(44%)를 제외한 705.23㎢(56%)를 수렵장 구역으로 설정해, 수렵장 최대수용인원 2,356명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수렵장 운영 방식이 확인표지제도(Tag)로 변경되어 수렵에 참여할 경우 환경부와 위탁 업무체결을 한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 등록신청을 하고 입장권(전국 35만원, 개별 15만원) 및 수렵동물별(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확인표지를 구매해야 한다.

이영호 환경관리과장은 “인명사고 예방과 축사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의 보호 등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둘 것” 이라고 하면서 이번 수렵 기간동안 전국에서 상주시를 찾는 많은 수렵인들의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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