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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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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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군(지적소관청) 14개 지구, 2205필, 13.5㎢에 대해

강원도는 10월 19일자로 9개 시·군(지적소관청) 14개 지구, 2205필, 13.5㎢에 대하여 ‘2012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2.03.17. 시행)에 의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적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데, 강원도의 지적불부합지는 72만9000필 2275㎢이며 1468억원이 소요되는 바,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가 평균 14.7% (5536천필) 보다 높은 29.3%(729천필)에 육박해 도내 토지 10필 중 3필은 지적불부합지인 셈으로 주민 재산권행사의 불편은 물론, 국가 공공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체 지적불부합지 중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방비를 일부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발 빠르게 사전 행정준비를 해왔다.

강원도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판사·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지난 9월 10일 설치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에 ‘강원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지구별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각 시·군(지적소관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지적재조사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통하여, 각 시·군에 설치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새로이 확정·결정되는 경계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소유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경계로 확정)

강원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디지털사업을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집단 지적불부합지구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 공간정보와의 융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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