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를,
근로자위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 청년 대표 등도 참여하도록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대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파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노사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 내에서 이해집단간에 단체행동이 벌어지고 있어 오히려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되어 있어,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에서 전횡적으로 추천하여 다양한 근로자위원이 참여하지 못했고, 경제계에서는 경제5단체에 국한되는 사용자위원이 참여했다.
이완영의원은,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단체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도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에도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 청년 대표 등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의도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단체간에 알력 다툼으로 인한 파행도 근절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양대노총의 근로자 위원의 불참과 사용자 위원의 기권한 상태로 파행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2012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580원이며, 내년도는 6.1%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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