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구동부경찰서에서 탈옥한 김갑복(51)씨의 CCTV(페쇄회로)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본부를 찾은 김기용 경찰청장은 “보안시설구역이며 다른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탈옥과정에 대한 의문과 당일 근무자의 기강해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거듭되고 있는 공개거부 이유를 보면, CCTV가 15초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유치장내부를 비추기 때문에 범인이 배식구를 빠져 나오고 창살 틈으로 탈옥하는 전 과정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것과 유치장 내부만 찍힐 뿐이며 근무자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더 기가 막히는 변명으로는 “CCTV를 공개하면 해외토픽에 나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서...”라고 했다. 참으로 유치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대한의 경찰이 아닌지 묻고 싶다.
금년 2월 기자가 겪은 ‘경찰이(대구수성경찰서) 피해자의 지구대 내의 CCTV자료 제출요구 를 끝내 거부하여 입은 피해사실’을 밝히려 한다.
2011년 10월12일 오후10시경 A모씨(당시30)는 대구 수성구에서 운전기사와의 택시요금시비에 끼어든 근처배회 10대 고교생 6명에게 상해를 입었다. 출동한 B경장에게(상동자구대) 연행되어 수갑도 풀지 않고 조사를 받았다.
B경장은 가해자의 진술만 믿고 오히려 피해자 A씨가 거친 항의를 한다고 수갑 찬 팔목을 꺾고 목 조르기를 하는 등,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10대고교생 6명과 B경장을 수성경찰서에 전치3주의 진단서와 상해사진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게 “B경장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경찰관련 증거사진은 빼달라”라는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지연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구대 내 CCTV에 담겨져 있을 B경장의 폭행 동영상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CCTV에 대한 경찰서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채로 몇 차례 조사는 진행되었다.
A씨는 2012년 1월5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철저하게 가해자로 둔갑 한 것이다. 필자는 며칠 뒤 수성경찰서 배봉길 서장에게 “B경장의 폭행 장면이 찍혀있는 CCTV 확인을 해달라” 간청했다.
3일 뒤 배 서장은 본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간단했다.
"네 확인 했습니다. 당일의(2011년 10월12일) CCTV는 이미 그 두 달 전(2011년 8월)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고 있던 중 이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당일에 입은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고 하네요" 배봉길서장은 제 식구 감싸기에 한 수를 더 두었다.
A씨는 다음 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10대 고교생 6명과 B경장을 상대로 상해와 직무유기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금년 5월에야 법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왔다.
A씨에게는 벌금은 내지 않아도 좋다는 ‘선고유예’가 떨어졌고, 10대 아이와 B경장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다‘ 였다.
그렇다면 당국에 묻는다.
‘2개월 동안이나 CCTV가 고장이 나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다’든지 ‘탈옥의 전부가 담기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 라든지 ‘해외토픽으로 세계적인 우스개가 될까봐’ 등등 기만의 공권력을 서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러고도 검경 수사권분리냐?” 이 정도라면 백년하청이요 뚜벅뚜벅 소가 다 웃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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