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청소분야 무기계약근로자의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기자가 최근 경주시 환경복지회관 대회의실을 확인한 결과 무기계약근로자 A씨는 대회의실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한참 동안 탔다. 회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체육활동에 사용한 것이다.
또 기자의 명함을 받은 B씨는 경주시 환경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기자 맞아요”라며 “빌딩이 있기는 합니까”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B씨의 시비성 발언에 이어 C씨는 “명함이나 찍고 다니는 거지”라며 사이비 기자 취급을 했다.
경주시 무기계약근로자 C씨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에게 반말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기자의 항의모습을 지켜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단체로 비웃었다. C씨는 기자가 “아직 신분증을 만들지 않아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B씨는 “기자도 아니네”라며 모욕을 줬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신 사과 드리겠다”며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당하게 취재하는 기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을 볼때 청소분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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