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강릉에서'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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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강릉에서'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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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상담장운영, 현장확인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릉시청 2층 대회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농·수·축산업, 보훈, 복지, 노동 등 10여명의 전문조사관들이 강릉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각급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의 문의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경에는 최명희 강릉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과 함께 2018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 2008년 6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재산권행사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입암동국민임대주택개발 예정지(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예정)를 방문해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또한 오후 3시경에는 안계영 강릉시 부시장이 강릉시수협(주문진)에서 수산·어업인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7~8년에 한번씩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많이 활용하여 평소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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