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대문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천632억8천685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조례안 등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 마무리

▲ 김용국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가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첫날인 8월 30일에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후 들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건은 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8월 31일 · 9월 3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천159억4천701만7천원과 특별회계 473억3천984만1천원 등 총 3천632억8천685만8천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 사업과 사업계획 변경,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 등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의 변경요인 발생에 의한 예산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마지막 날인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