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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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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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9천 6백만원 부과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71억 9천 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258억 4천 6백만원보다 13억 5천만원 늘어난 수치로 부문별로 보면 주택의 경우는 45억으로 지난해 41억 8천 9백만원과 비교하여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는 22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216억 5천 7백만원보다 4.6% 상승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 부과도 세율과 부과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주시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됨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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