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258억 4천 6백만원보다 13억 5천만원 늘어난 수치로 부문별로 보면 주택의 경우는 45억으로 지난해 41억 8천 9백만원과 비교하여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는 22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216억 5천 7백만원보다 4.6% 상승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 부과도 세율과 부과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주시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됨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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