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는 강제 철거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8월 한달 동안 도시미관을 해치거 나 도로 운전에 방해가 되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키로 하였다.
논산경찰서 동부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는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정당 허가 절차 없이 설치 또는 게시된 입간판, 현수막 등 150여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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