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명절을 전・후한 30일간으로 국유림 내 사유분묘에 대한 성묘와 벌초 계획이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국유림에 입산을 할 수 있다.
이번 추석명절 국유림에 입산하는 성묘객들이 각별히 지켜야 될 사항은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송이와 잣 등의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지 말아야 된다.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송이와 잣 등을 채취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국가에 대금납부한 마을의 송이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할 경우 형법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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