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우체국, 서신 송달업 개방, 우편 사업 경쟁체제 돌입 대비 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릉우체국, 서신 송달업 개방, 우편 사업 경쟁체제 돌입 대비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신독점권 및 송달업 관리 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 강원 강릉우체국은 9월 3일오후 6시부터 우편법령 발효로 서신송달 시장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서신독점권 및 송달업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 강릉우체국(국장 박성용)은 9월 3일오후 6시부터 우편법령 발효로 서신송달 시장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서신독점권 및 송달업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우편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서신 송달업의 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사례연구와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등)에서는 우편 사업의 국가 독점에 대해 규정해 놓았으며 예외 규정으로 서신의 중량 350g을 넘거나 우편요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 송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민간기업의 우편 사업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서신 송달의 개방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경쟁이 현실화 되었으며 우편요금의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걱정된다.”며 앞으로 우체국이 대국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