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우편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서신 송달업의 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사례연구와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등)에서는 우편 사업의 국가 독점에 대해 규정해 놓았으며 예외 규정으로 서신의 중량 350g을 넘거나 우편요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 송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민간기업의 우편 사업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서신 송달의 개방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경쟁이 현실화 되었으며 우편요금의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걱정된다.”며 앞으로 우체국이 대국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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