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9월 3일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5421명이 전투기 소음 탓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민들에게 56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도 비행장 주변 일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보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었다.
강릉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문제를 비롯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됐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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