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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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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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사의 문서은닉과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허일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꼴불견스러운 논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국방부, 의문사위 모두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런 자태를 보이고 있는 두 기관 모두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혀를 더욱 차게 한다.

분명히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더욱 객관적으로 현재의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국방부의 행동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가 문서의 개인보관과 직권 남용문제이다.

위문사위쪽 주장은 제쳐두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의 개요만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당시 사건의 주역인 인 상사는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이 아니라 공포탄이 들어있는 호신용 가스총(ysr007)이었다"며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집에 무단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해당 자료를 절도,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 상사, 문서은닉·직권남용 혐의

인 상사의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국방부의 문서를 인상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분명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가스총을 쏘고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확실히 문서을 은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해할 수 있다.

군(軍)은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보안감사에서 가장 큰 잘못이 되는 것이 바로 문서(주로 비문)의 임의처분과 은닉 등이다. 문서 처리가 잘못될 경우 해당 병사는 물론이고 책임장교나 부대장까지 처벌을 받는다. 문서 은닉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개인의 자동차나 집에 보관하는 것이다. 기자는 군생활동안 문서 은닉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면 인 상사가 집에다 문서를 보관한 것도 명백히 문서 은닉죄에 해당한다. 당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선 부대의 경우처럼 인 상사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서의 개인보관이 가능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문서 관리가 엉망이었든지 아니면 조직적인 은폐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관련있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가스총의 사용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군수사관이라고 해도 가스총 사용을 그렇게 남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상사는 분명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군수사관의 수사대상은 군과 군에 관련된 일에 한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문사위를 체포하는 것은 경찰·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인 상사가 민간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더군다나 상대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총을 사용한 것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는 아무래도 군수사관으로서 가스총 사용과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도 인상사의 문서은닉과 직권 남용에 관한 혐의가 드러났다. 인상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실히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문서은닉과 관련, 문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부서의 관계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국가의 문서가 개인 집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문제점을 보인 것이다. 군수사관으로서 인상사는 가스총 사용과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이런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국방부 전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이다. 문서 개인 보관과 군수사 관련기관들의 직권 남용이 횡행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커다란 문제이다. 이런 의혹에 관해 국방부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위문사위의 논쟁과 관련없이 인 상사의 문서은닉과 직권남용에 관한 혐의가 드러난 만큼 그에 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 확실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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