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산촌주민에게 양여한다.
보호협약 체결로 국유림 보호활동을 이행하는 마을 중 송이 양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할 때에는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양여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1년도 1만4821ha에 대한 송이 양여로 주민소득에 4억3100만원 기여했으며,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의 산림보호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산림청과 산촌마을 주민이 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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