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9월 제209회 임시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총 30개 조문으로 규정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시의회는 반부패, 도덕 불감증을 지방의원 스스로 솔선수범, 근절하고 실천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술 의장은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스스로 도덕적이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지방의회가 신뢰받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