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만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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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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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업체 사업정지 조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2011년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항만하역업체 1개사와 선박 급유업체 2개사에 45일간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목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항만운송(관련)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 및 법정기준 유지 등의 서면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양·적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를 말한다.

목포청  관계자는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항만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행실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기준 미달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목포항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만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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