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데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울산시 중구청은 8일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올해 7월 31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부과분에 대해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682곳으로 조사원이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이게 되며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5일 부과고지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이상은 1㎡당 600원의 부과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 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중구는 608곳에 대해 약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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