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은 7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자치단체노조와 201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3월 전국자치단체노조(위원장 김도성)의 임금교섭요구로 시작, 16회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것으로, 전년도 총액 대비 3.3% 인상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사측의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노측의 장기근무자에 대한 임금보전 요구를 잘 반영, 조합원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월급제로 전환된 기본급 체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호봉제를 도입했으며, 근속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교통비는 기본급 호봉에 포함시키고, 급량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인상시켰다.
그 외에 협약서 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직군 분류표도 상세히 명시했다.
전국자치단체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매년 체결되는 것으로 협약서의 시행은 연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전국자치단체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노무와 주정차단속, 도로보수원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7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개 본부(울산, 전북) 10개 지부로 조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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