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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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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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신설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 DMB 등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

또한,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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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2012-08-12 15:07:23
운전중 dmb 시청 처벌은 없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심심하면 볼수있게 해야하고 안나오면 불편해 하니까 처벌은 없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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