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경제환경국(국장 이종술)및 관련 실과 직원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지회장 이왕복)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무허가 건축물신축(증·개축포함)행위, 평상 등 각종 공작물 설치 행위, 수목, 식물 등에 대한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자연경관훼손 및 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강당골 지역 내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도 병행 단속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